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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의 건강을 위한 한 걸음, 담배소송을 응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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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0-0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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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의 건강을 위한 한 걸음, 담배소송을 응원하며

<성남YWCA 장명자 사무총장 >


○ 글 성남YWCA 장명자 사무총장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우리는 담배로 인한 피해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가까운 가족, 친구, 직장동료 중 누군가 흡연으로 인해 건강을 잃는 모습을 본적이 있을 것이다. 혹은 길을 걷다 문득 마주치는 담배 연기에 불쾌감을 느끼거나, 아이에게 영향을 줄까 걱정된 적도 있을지 모른다. 담배는 단순한 개인의 기호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이다.


‘담배의 중독성’이라는 관점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존재하고 흡연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담배로 인해 생기는 각종 질병들 폐암, 심혈관질환, 만성폐질환 등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가 함께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야 할 질병이다. 수년간 담배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면서 발생하는 병원비와 치료비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단에서도 막대한 의료비를 부담해왔다. 결국 담배로 인한 건강피해는 흡연자뿐 아니라 비흡연자에게도 고스란히 부담으로 돌아온 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 담배회사 책임규명을 위하여 담배회사 3개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2014년 4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2020년 11월, 1심 법원에서 흡연과 폐암 발병 간 인과관계 불인정 및 담배회사들의 담배 중독성 축소, 은폐도 인정되지 않아 공단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공단은 2020년 12월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국민건강 증진과 담배회사가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항소심 제12차 변론을 마치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소송가액은 20갑년, 30년 이상 흡연 후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은 폐암과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진료비(’03~ ’12년) 약 533억 원으로 산정했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 현황은 2011년 1조7천억 원에서 2023년 3조 8천억 원으로 10년간 2배 이상으로 급증했으며, 연령대별 진료비는 ’23년 기준 60대가 10,590억원(793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8,433억원(513천명), 50대 5,635억원(579천명)80대 이상 5,407억원(293천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우리 사회는 흡연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 위에 서 있다. 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우리 사회가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 할 것이다.

 

*본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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