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방파제, "특별사법경찰" 도입은 시대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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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8-11 11:43본문
<장문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과장>
보편적 복지국가의 기반인 건강보험 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2025년 현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불법개설기관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이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일반인이 돈을 투자하여 의사나 약사 명의를 빌려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수익을 취하는 기관을 말한다. 일명 사무장 병원이다.
사무장병원은 수익창출을 위해 불법 환자유치, 보험사기, 부당청구 등 부정행위로 선량한 의료기관에 재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진료권 및 경영권까지 탈취하고 있다. 선량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은 곧 국민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는바, 공단은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을 위해 선량한 의료기관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지속가능한 보험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부정수급을 막거나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단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공단은 보험자로서 이러한 사무장 병원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부당청구 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24.10월 기준 약 3조 1천억원을 적발하였으나, 강제 수사권이 없어 실제로 제대로 된 수사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단 소속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조속한 도입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이미 금융감독원, 철도, 식품의약품, 환경, 해양수산 등 여러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게 일정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
현재 사정기관의 일반적인 수사 역량만으로 고도의 전문성과 복잡한 구조를 가진 건강보험 분야를 수사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현장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고, 데이터 기반 조사역량을 갖추고, 실질적 단속이 가능하도록 공단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하는 것만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공단의 행정 전문성을 활용해 기존 11개월 걸리던 수사 기간을 3개월로 단축키는 등 불법기관에 대한 환수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조사 전문성을 가진 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가 절실한 이유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정수급으로 새어 나가는 건강보험 재정은 결국 국민의 부담 증대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보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특사경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글.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장문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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