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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의 소비자 정보] 패션플랫폼, 청약철회 관련 불만이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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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8-2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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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품 비교가 쉽고 구매 방식이 편리한 패션 플랫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시민모임은 25년 8월 21일에 한국소비자원에 패션플랫폼, 청약철회 관련 소비자상담 동향을 분석하고, 소비자 피해 사례와 주의사항을 소개했다.

 

최근 3년간(’22년~’25년 6월)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패션플랫폼 4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5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로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20~30대의 신청이 약 80%를 차지했다.


 <신청이유별 현황>

[2025년 8월의 소비자 정보] 패션플랫폼, 청약철회 관련 불만이 가장 많아


청약철회 거부 사유별로는 착용 흔적, 냄새, 택 제거 등 제품 손상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는 ‘재화 가치 손상’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하자 불인정’, ‘특정 조건 반품 거부’ 등의 순으로 나왔다.


[소비자 상담사례]

 

사례1] 청약철회 가능 기간 미준수

A씨는 의류를 구입하여 제품을 받았으나 생각했던 것과 달라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제품 상세 페이지에 반품 가능 기한으로 고지한 5일이 경과하였다며 반품을 거부함.


 사례2] 세일 제품이라는 이유로 반품 거부

B씨는 제품을 수령하였으나 구입 의사가 없어져 당일 반품 요청하였지만 판매자는 세일 제품의 경우 반품 불가하다고 사전 고지하였다며 반품을 거부함.


 사례3] 택 제거를 이유로 반품 거부

C씨는 제품을 배송받은 후 택을 제거하고 입으려던 중, 바지 지퍼 고리가 없는 하자를 발견하고 판매자에게 문의하였으나 택 제거를 이유로 반품을 거부함.


 사례4] 품질 하자 있는 제품 반품 거부

D씨는 샌들 구입 후 첫 착용 만에 양발 인솔 접착이 떨어지기 시작하며 걸을 때마다 분리되는 문제가 발생함. 판매자에게 문의하였으나 착용 환경에 의한 문제로 보인다며 반품을 거부함.


[소비자 주의사항]

주문 전 거래조건 꼼꼼히 살피고, 수령 즉시 문제 여부 확인해야 한다.

 

○ 구입 전

1.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한다.

 ∙ 제품정보, 반품비용, AS 정보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본 후 구입 여부를 결정한다.

 ∙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입한 제품은 구입 취소 시 현지 반품비용, 관세 등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반드시 확인한다.

 ∙ 주문제작 제품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한다.

2. 가급적 현금거래나 계좌이체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한다.


○ 구입 후

1. 수령 후 하자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시용 시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한다.

  -  “포장 박스 및 구성품”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반품 시 “제품 및 포장 상태”를 사진으로 보관한다.

 ∙ 제품 하자가 있을 경우, 시용이나 세탁 등을 진행하지 말고 즉시 하자 내용을 통보한다.

2.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한다.

 ∙  주문정보, 결제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 향후 분쟁에 대비한다.

 

◾자료제공 : 성남YWCA

◾문의: 성남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 (성남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김소옥 031-704-7563 / 이메일 : sngcn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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