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드디어 법적 기반 마련”…‘마을기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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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8-27 10:36본문
마을기업의 지정과 육성,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마을기업법)’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을기업은 지난 2011년 행정안전부 지침을 통해 시작돼 현재까지 전국에서 약 1,700여 개가 운영돼 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법 제정으로 마을기업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과 함께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이번 법안은 △중앙정부 차원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마을기업 실태조사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마을기업 지정 및 행·재정적 지원 △시·도별 지원기관 운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및 청년마을기업에 대한 우대 조항을 포함해 지역 소멸 대응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보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 통과를 계기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마을기업이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경제의 뿌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전국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2024년 말 기준, 전국 마을기업 수는 1,726개로 전년(1,800개) 대비 4.1% 감소했고, 총 매출은 3,070억 원으로 전년(3,090억 원) 대비 0.6% 감소해, 법적 근거 미비와 지난 2년간 재정지원 축소로 인해 마을기업 규모와 활동이 다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마을기업 현황 >
반면, 인구감소지역 소재 마을기업 지정 건수는 전체 대비 34.4%(820개) 이나, 2024년 말 기준 운영 중인 마을기업은 39.9%(689개)로 지정 대비 존속률이 더 높게 나타나, 오히려 인구감소지역에서 마을기업 정책 효과가 더욱 두드러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마을기업법 제정을 통해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지역공동체 복원과 균형발전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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